미세증거의 증명력을 두고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확연히 갈렸다. 각종 과학적 분석이 충동원 됐지만 법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0)씨에 무죄를 11일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은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청바지의 증거 능력과 공소사실을 뒷받침 할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증거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 피해자 동선 곳곳서 등장한 흰색 NF쏘나타...CCTV 4곳 중 3곳 차량 특정하지 못해

2009년 2월1일 오전 3시쯤 이씨는 제주시 용담동에서 콜택시에 전화를 했지만 차량은 배치되지 않았다. 1시간 뒤 박씨의 휴대전화 신호는 제주시 애월 광령리 기지국에서 사라진다.

검찰이 이씨의 통화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택시 탑승 시점은 2009년 2월1일 오전 3시8분이다. 1분18분초 뒤 차량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용해로 삼거리 CCTV에 쏘나타 택시가 등장했다.

당시 애월로 향하는 길목인 외도 일주도로에는 차량번호 자동판독기(AVNI)가 설치돼 있었다. 이날 오전 3시14분 AVNI에는 박씨의 차량인 60바58**의 흰색 NF쏘나타가 찍혔다.

오전 3시46분 시신이 발견된 지점을 기준으로 농협유통센터를 지나 제주시로 돌아가는 길목에 또 차량 1대가 포착됐다. 펜션 CCTV에 찍힌 차량은 노란색 캡의 흰색 NF쏘나타였다.

2009년 당시 제주지역 영업택시 중 노란색 캡이 달린 흰색 NF소나타는 18대에 불과했다. 이중 외도 AVNI를 거치고 알리바이까지 명확하지 않은 운전기사는 사실상 박씨가 유일했다.

총 4곳의 CCTV 중 박씨의 차량이 특정된 곳은 번호판이 찍힌 외도 AVNI뿐이었다. 나머지 3곳의 영상에는 차량의 형태만 찍혀 차량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웠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과 분석결과만으로 NF소나타 택시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추정한 동선으로만 차량이 이동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박씨의 택시에 이씨가 탑승했는지 최대 쟁점...미세증거 ‘실오라기’ 경우의 수 많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박씨의 차량에 탑승했다는 사실이 우선 입증돼야 한다. 피해자의 시신에서는 박씨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 택시에도 피해자의 DNA는 없었다.

여기서 미세증거가 등장했다. 2009년 2월 검찰은 박씨의 택시 좌석과 트렁크에서 섬유조직 여러 개를 발견했다. 피해자의 옷에서도 의문의 실오라기들이 등장했다.

노출된 적이 없는 여성의 상의와 치마에서 박씨의 남방과 유사한 진청색 섬유가 다수 발견됐다.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여성이 입던 무스탕의 목 부분 안쪽의 동물섬유가 확인됐다.

특히 동물섬유는 둥근 유리구슬 형태의 독특한 구조가 일치했다. 공장에서 다량 생산되는 면섬유와 달리 동물 털은 종에 따라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두 사람 간 격렬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 여성의 부검에서도 몸 곳곳에서 몸싸움으로 추정되는 외상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박씨의 옷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은 미세섬유에 주목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사망 전에 제3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이 제시한 미세섬유가 일반적인 옷에서 다량 생산되는 만큼 섬유의 유사성은 인정할 수 있어도 동일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10년 전 박씨 자택서 피 묻은 청바지 확보...영장 없이 압수수색 ‘증거 능력 상실’

경찰은 시신 발견 열흘 후인 2009년 2월18일 박씨가 거주하던 제주시내 한 모텔에 들어가 방을 수색하고 피가 묻는 피고인의 청바지를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도 발부받지 않고 모텔 업주를 통해 청바지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을 이용했다. 압수조서나 압수목록 작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박씨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법원이 피고인소환장을 송달했음에도 불출석하자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공교롭게도 구속일은 시신이 발견된 2009년 2월8일이었다.

재판부는 경찰의 압수절차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 영장 없이 압수 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압수 목적 미작성도 형사소송법 규정 위반으로 해석했다.

더 나아가 청바지에서 검출한 미세증거 분석결과도 위법수집 증거로 봤다. 청바지를 기초로 수집한 2차 증거도 증거능력에서 배제시켰다. 혈흔도 국과수 분석 결과 피해자와 무관했다.

강강살인죄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주요 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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