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법체류자 J(38)씨와 선장 P(38)씨 등 3명을 입건하고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알선책 B(33)씨 등 2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불법체류자 2명은 2018년 12월22일 0시10분쯤 제주시 우도 북쪽 약 13km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해경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해경은 이들 진술을 토대로 이날 오후 4시쯤 무사증 중국인들을 선원으로 모집해 알선한 조선족과 내국인 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해경은 무사증 중국인을 불법 고용한 어선 C호의 선장도 수사하기 위해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P씨는 이에 불응하고 육지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도 수시로 바꿨다.

결국 해경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6월12일 충남에서 P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P씨는 해경 조사에서 선원 구인난으로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이달 중 무자격 선원 불법승선 특별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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