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박모(69)씨에 벌금 70만원, 어선주 김모(66)씨에 벌금 50만원을 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2018년 4월16일 오후 1시30분쯤 제주시 추자도 묵리항에 계류 중인 어선에서 유류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경유 약 0.2ℓ를 바다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벌금형에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벌금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저지른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춰 벌금액수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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