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주말 제주 전역에서 대대적인 음주단속에 나선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3일 오후 10시부터 14일 오전 4시까지 도내 음주사고 취약장소를 대상으로 음주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2018년 12월18일 제1의 윤창호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 상한이 기존 ‘징역 3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6월25일에는 제2의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이 손질되면서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바뀌었다.

지난해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3918명에 이른다. 이중 1769명은 면허정지, 2072명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77명은 음주단속에 불응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319건이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4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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