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시급이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한국노총 제주본부가 12일 성명을 내고 “참사가 일어났다”고 혹평했다.

한국노총은 “2.87% 인상안은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도 2.7%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인상안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통한 양극화해소와 노동존중사회 실현도 불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또 “지난해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면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제 수당들이 최저임금에 산입 돼 인상효과는 크게 반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소득불평등 해소, 사회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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