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7.여)의 공판준비기일 한주 늦춰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고유정측 변호인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을 15일에서 23일 오전 10시30분으로 연기했다.

변호인측은 10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지 닷새 만에 재판 일정이 잡혀 소송에 필요한 자료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변호인단 5명이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사임계를 제출하자 형사소송법 제33조 1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임했다.

해당 법률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될 때는 국선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명시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 고유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첫 준비기일에 합의가 이뤄지면 1차 공판 일정이 정해진다. 이때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질서유지를 위해 공판준비기일에 방청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방청권은 소송 관계인 등에 우선 배정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에는 법정질서를 위해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방청권을 발행해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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