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달러? 69억원?

1985년 신축돼 노후화된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계획이 물거품됐습니다.

제주시는 연동주민센터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신청사를 지으려 했는데요. 지난해 개정된 주차장관리 조례로 인해 신축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주차공간 8면을 추가 확보해야 하지만, 공간이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제주시 연동 인구는 6월말 기준 4만1479명에 달하는데요. 대체부지가 조속히 확보돼 시민들을 위한 편의 행정이 구현되길 바랍니다.
 
▲ 19명(기사보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됐습니다.
 
재적의원 42명(1명 궐위) 중 ‘19명’만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14명, 기권 7명, 2명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아 2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공항’과 ‘항만’을 추가하는 골자입니다.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항만 등 대규모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보전지역 관리 조례 통과는 곧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한다는 것과 같다는 프레임으로 인해 도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렸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과 인근 표선면·구좌읍 등 지역구 도의원들 대부분은 반대나 기권 표를 행사했습니다.
 
표결 결과가 어떻든 도민 사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도의원들은 애초부터 조례안 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당론을 채택하지도 못해 본회의 표결에 붙였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을 발의한 홍명환 의원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표결에 참가한 민주당 소속 의원은 총 27명인데, △찬성 17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나뉘었습니다. 조례안 통과 가·부를 떠나 민주당에 대한 도민사회 비판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를 대변한다”
 
대부분의 도의원들이 입에 달고 사는 문구인데요. 많은 도민들이 “민의를 대변한 것이 맞느냐”고 의원들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 1곳(기사보기)
 
2009년 발생한 제주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정에 선 박모(50)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은 ‘미세섬유’라는 새로운 간접증거를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09년 2월1일 새벽 실종돼 2월8일 오후 1시50분 제주시 애월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씨된 날 이씨의 시체와 휴대전화 등이 발견된 동선에서 흰색 NF소나타가 찍힌 폐쇄회로(CC)TV는 총 4대입니다.  
 
2009년 당시 제주 택시중 흰색 NF소나타는 18대에 불과했습니다. 
 
이중 외도동 일주도로에 설치된 차량번호 자동판독기(AVNI) '1곳'에만 박씨의 차량인 흰색 소나타의 번호판까지 찍혔습니다.
 
외도 AVNI를 거치고, 알리바이가 명확하지 않은 흰색 NF소나타 택시 운전기사는 박씨가 유일했습니다. 나머지 CCTV 3대는 화질 등이 좋지 않아 번호판을 특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간접증거인 CCTV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이 미세섬유를 새롭게 제시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한다는 입장입니다. 
 
▲ 35m(기사보기)
 
법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영호텔이 제기한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 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부영주택은 2016년 2월 서귀포시 대포동 주상절리 해안 29만3897㎡에 총객실 1380실 규모의 부영호텔 4개동을 짓겠다며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9179억원을 투입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동쪽에서 아프리카박물관 사이 1km 구간에 호텔 4개동을 짓겠다는 계획인데요. 해안과 100~150m만 떨어져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 해안 경관 사유화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건축물은 지하 4~5층, 지상 8~9층으로 건축고도는 ‘35m’입니다. 시민사회는 제주도가 건축높이를 20m로 정했지만, 환경영향 저감방안 요구 등을 누락한 상태에서 35m로 완화해줬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민사회의 지적은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도민들의 여론이 들끓자 제주도는 2016년 12월 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 절차를 우선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해 건축허가를 다시 받으라며 부영의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부영이 제주도를 상대로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 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와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재기했는데요.
 
쉽게 말해 고도 20m 이내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 지역에 제주도가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35m로 완화해줬다는 사실이 시민사회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논란이 되자 제주도는 부영에 고도를 낮추는 등 재보완을 요구했고, 이에 반발한 부영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소를 각하하면서 부영이 완패했습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단체의 지적과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없었다면 건축허가가 이뤄졌을 수 있다. 제주도는 부영호텔 사례를 계기로 경관보전과 환경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1억달러? 69억원?
 

5조2180억원이 투입되는 제주 최대 개발사업 제주오라관광단지 사업자인 중국 화융그룹 자회사 JCC가 “사업승인을 해주면 ‘1억 달러’(한화 약 1180억원)를 예치하겠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제주도가 자본 검증을 위해 요구한 예치금의 1/3 수준인데요.
 
앞서 제주도는 JCC측에 투자자본금의 10%인 3373억원을 지정 계좌에 입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라단지 사업 승인 전에 JCC가 수조원에 달하는 자본을 조달할 만한 능력이 되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데, JCC는 엉뚱하게도 '사업을 승인해주면 1억달러 예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억달러는 JCC가 투자하겠다고 밝힌 투자자본금의 약 3%입니다.
 
 
인천항에 ‘수산물수출물류센터’가 건립됩니다.
 
인천항만공사 항만배후부지에 건축면적 280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사업비 약 69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관리동, 수조동, 창고동, 전기기계실, 냉장·냉동보관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11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수출물류센터가 건립되면 제주산 활어와 선어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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