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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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제주 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이 12일 논평을 내고 도의회를 맹비난했다.

천막촌 사람들은 “조례안은 도 전역이 아닌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1등급 지역에 국한된다”며 “최소한의 도민 자기결정권 행사에 관한 내용이지만 도의회는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안 개정에 제2공항 사안을 붙여놓고 프레임을 작동시키는 주체들이 누구냐”며 “대체 얼마나 힘을 가져야 이 당연한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천막촌 사람들은 또 “제주도민을 대의 하는 기관이 그 책임과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며 “제주 정치엔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고 최소한의 정의도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쓴소리를 건넸다.

더불어 “도민이 그토록 갈망하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제도정치에서 가로막혔다”며 “책무를 저버린 제주 정치를 향해 봉기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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