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대기하다 어두워지자 갈치 등 포획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9.77톤급 연안복합 여수선적 Y호를 나포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Y호는 지난 12일 오후 8시1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15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고기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법상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해 근해·연안어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기면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형에 처해진다.
Y호는 12일 낮 1시30분쯤 한림항에서 출항해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대기하다 날이 어두워지자 몰래 갈치 등 고기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Y호 선장 김모(58)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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