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대기하다 어두워지자 갈치 등 포획

제주 차귀도 인근 바다에서 무허가로 고기를 잡다 해경에 붙잡힌  Y호.
제주 차귀도 인근 바다에서 무허가로 고기를 잡다 해경에 붙잡힌 Y호.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9.77톤급 연안복합 여수선적 Y호를 나포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Y호는 지난 12일 오후 8시1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15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고기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법상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해 근해·연안어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기면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형에 처해진다.
 
Y호는 12일 낮 1시30분쯤 한림항에서 출항해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대기하다 날이 어두워지자 몰래 갈치 등 고기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Y호 선장 김모(58)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