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양돈농가 15곳에 대해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시는 자치경찰단과 함께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000두 이상 대규모 양돈장과 지난해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농가 등 총 49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해 15곳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액비 성분검사 미이행 8곳, 퇴비사 외 퇴비 보관 6곳, 가축뷴노 관리대장 미작성 1곳 등이다.
 
불시 방문을 통한 점검으로 진행됐으며, 사업장 내 청결과 가축분뇨 처리실태 등 양돈 악취 저감을 목표로 한다.
 
제주시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농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경미한 위반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양돈농가 허가취소 2건, 폐쇄명령 1건, 사용중지 1건, 경고 4건, 과징금 6건, 과태료 20건, 고발 11건, 개선명령 15건 등 행정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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