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 유명 민간단체 회장이 건축 민원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시 비영리 민간단체 모임의 회장인 김모(50)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4월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한 각종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시행사로부터 개인계좌로 500만원, 단체계좌로 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민원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가 챙긴 금액도 대부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5월 준공된 해당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2만3021.27㎡, 299세대 규모로 준공단계부터 불법용도 변경과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였던 곳이다.

준공 이후에도 불법 시공 의혹이 제기되자, 서귀포시는 지난 7월 시행사에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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