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총량제 7월부터 시행-읍면동장 추천제 내년 1월 시행

장시간 근무관행개선을 위한 초과근무 총량제가 7월부터 도입된다.

인사발령장 수여 참석범위도 8월부터 축소되고, 읍면동장 추천제는 8월말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2019년 새롭게 발굴한 혁신행정 19개 과제에 대한 추진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추진을 목표로 했던 단기과제 추진상황을 보면 '읍면동 종합평가'가 당장 폐지됐다.

3월부터 '권장연가제'가 실시됐고, 민원실 청경배치, 비상벨.CCTV 설치, 심리상담실' 운영도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장시간 근무관행 개선을 위한 '초과근무 총량제'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인사발령장 수여 참석범위도 축소된다. 승진, 기관관 전출입만 인사발령장 수여에 참석하고, 8월 정기인사부터 적용된다.

다양하고 복잡한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합, '민원처리통합시스템 웹페이지'가 7월부터 신설된다.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피하고 싶은 관리자 유형 발표, 리더십 분야 직장교육, 과잉의전 간소화'도 추진된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내년 1월 시행을 위해 행정시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해 8월말까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법률개정이 필요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통합'도 관련부서와 양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던 '읍면동 민원조정관제'는 '지방옴부즈만제도(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연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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