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들, 제주동부서에 5일 업체대표 5명 상대 고소장 제출...경찰 수사 착수

죄근 제주동부경찰서에 한 대리운전 업체가 1억원을 웃도는 기사 면책금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의소리

제주지역의 한 대리운전 업체가 1억여원에 달하는 기사들의 면책금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대리운전 업체 기사 등 9명은 지난 5일 해당 업체 대표 5명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업체가 소속 기사들의 면책금을 제멋대로 사용했다는 것이 고소의 요지다.

대리운전 업체의 면책금이란 대리운전 업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를 위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다.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로 30만원의 금액을 납부해야하는데, 일시불로 지급하기에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A사 소속 기사들은 하루에 2000원씩 150일동안 충전금을 차감해 30만원을 사내 유보금으로 예치시켜왔다.

고소인은 소속 기사들이 500여명에 달하는 A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기사들의 면책금이 1억30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문제는 이 금액을 A사가 기사들의 동의 없이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발생했다. 기사들의 면책금을 보관할 뿐이었던 사 측에서 이 금액을 멋대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A사 관계자 등이 가입돼 있는 SNS커뮤니티에는 '회사 운영비가 마이너스다. 떳떳하지 못하지만 현재 기사관리비 기사 면책금으로 회사운영비 부족분을 충당이 되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남아있다.

고소인은  [제주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면책금은 엄연히 기사들의 돈임에도 기사들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다. 기사들이 사고가 난다고 한꺼번에 100건씩 발생하지는 않으니까 그때그때 돌려막기 식으로 대응했던 것"이라며 "법률적으로도 상담 받았지만 명백한 횡령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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