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모(31)씨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엄씨는 올해 1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도서 전집을 판매한다고 속여 정모(35.여)씨로부터 2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월부터 2월까지 엄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금액만 1190여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도 50여명에 이른다.

엄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인터넷 사실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455차례에 걸쳐 3896만원 상당의 도박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 출소 2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액 중 890여만원을 환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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