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자살 유발 정보를 유통하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16일부터 10월23일까지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법규가 없었다. 법률 개정으로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가 불법정보로 규정되면서 단속 근거가 생겼다.

처벌 대상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자살 유발 목적 정보 유통 행위다.

16일 이후 관련 글을 인터넷상에 게재하거나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전에 유통된 정보는 방송심의위원회에 삭제나 차단 심의 요청이 가능하다.

최근 제주에서는 모 펜션에서 성인 남녀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3명이 숨지고 1명은 위독한 상황에 처했다.

경찰은 이들이 묵었던 펜션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유서 형식의 메모를 발견하고 자살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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