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수입판매상 K(62.경기도)씨와 어민 J(40.서귀포시)씨 등 10명을 입건하고 1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K씨 등 판매상 3명은 2018년 12월 중국에서 미인증 선박자동식별장치(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를 국제택배로 들여와 올해 1~2월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IS는 선박의 선명, 침로, 속력 등 항행 정보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항해 안전장비다. 해상에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J씨는 어민 7명은 무선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미인증 AIS를 구매해 사용했다. 이들은 어선에서 어구 위치를 쉽게 찾을 목적으로 AIS를 어망에 부착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용 AIS는 반드시 어선 등에 설치해야 한며 어망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어민들은 중국산 선박용 AIS가 국내산 어망용보다 1/3가격에 불과해 구매에 선뜻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IS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장비 화면에 실제 선박과 동일한 신호가 표출된다. 이 경우 전파질서 교란으로 인한 충돌사고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2015년 11월17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동족 해상에서 1623톤급 석유제품 운반선이 무허가로 설치된 AIS를 피하려다 29톤급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경은 AIS 수입상들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구매한 Y호 선장 K씨(64) 등 34명의 명단도 추가로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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