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준석 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58)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6일 낮 12시30분 제주시 신산로의 한 모텔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적발돼 도주했다.

올해 5월9일에는 또 다른 모텔에 들어가 객실 내 가방에 있던 현금 562만원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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