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제주에서 진정서 접수는 없었지만 취업규칙 관련 문의가 이어졌다.

1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따르면 이날 도내 각 사업장으로부터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시점과 과태료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76조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사용자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같은 법 제93조에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사항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116조(과태료)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조항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된 오늘(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반드시 취업규칙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냐는 도내 각 사업장의 문의가 많았다.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취업규칙 미반영 사업장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미반영 신고가 접수되면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에서 25일간 시정할 기회를 준다. 한차례 연장도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성급히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보다 노무사 등과 상의해 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취업규칙 개정을 늦출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취업규칙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금지, 예방에 관한 사항, 발생시 조치사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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