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모(50)씨와 강모(51)씨, 고모(52)씨, 이모(35)씨 등 4명에 징역 10월~1년8월을 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씨는 마약사범으로 형기를 마치고 2018년 9월 출소했지만 6개월 후인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메트암페타인으로 불리는 일명 필로폰을 수 차 례에 걸쳐 투약했다.

필로폰은 우편을 통해 공수 받고 지인을 통해 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나머지 3명도 필로폰을 매매, 알선, 투약하다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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