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자격미달자 선발, 위원직 박탈해야” 제주도 겨냥

정의당 제주도당 청년학생위원회가 17일 제주도가 청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선거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것과 관련해 “자격미달자 위촉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해당자의 위원직을 박탈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년학생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제주청년정책 심의위원에 선거사범을 위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청년학생위원회는 먼저 “선거법상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 처리하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도청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제주도정의 인식을 비판했다.

이어 “청년들을 그저 지지자 명단이라는 이름의 종이 한장 정도로 취급하고 소비하려한 이가 제주의 청년정책 전반을 좌지우지 하겠다 한다”며 “종이 한장 정도처럼 청년정책을 표면적이고 가볍게 고민없이 내놓아도 된다는 제주도정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도는 위원 선발기준 및 평가사항에 대해 즉각 공개할 것”과 함께 자격미달 인사를 위촉한 데 대해 사과 및 해당 위원의 위원직 박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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