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 "현 이장 해임" vs 교래리장 "악의적 비판" 반박...원주민과 이주민 갈등 시각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가 이장 해임건을 두고 주민들간 갈등을 빚고 있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가 이장 해임건을 두고 주민들간 갈등을 빚고 있다.

[기사수정 18일 오후 1시55분] 제주삼다수 공장이 위치하고, 토종닭으로도 유명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주민들끼리 '이장' 해임 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으로도 해석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현 이장 A씨를 마을명예 실추, 마을재산 손실 등의 이유를 들어 해임해달라는 의견서를 조천읍에 제출하자, 현 이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다툼도 피하지 않겠다며 반박하고 있다. 

17일 조천읍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전 교래리장인 B씨 등이 조천읍사무소를 찾아 ‘교래리 이장 해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는 교래리 향약 제21조(이장의 해임)에 따라 6월 14일 마을 임시총회를 열어 마을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손상시키고, 마을 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현 이장 A씨를 해임했다는 게 골자다.
 
B씨 등은 의견서를 통해 올해 1월 있었던 교래리장 선거에서 A씨가 자신의 선거홍보물에 육군3사관학교 출신인데도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이력을 허위 기재했다고 지적했고, 이장에 당선된 이후 마을 주민과 관련된 거짓 소문까지 유포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을과 관련된 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을 독단적으로 선임하는 등 마을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견서가 접수되자 조천읍은 변호사 3명의 자문과 제주시 법률팀, 조천읍 이장단협의회 등의 잇단 자문을 받았다. 해임 안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A씨에게도 직접 소명자료를 제출 받았다.
 
A씨는 자신을 해임하려는 B씨와 일부 주민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정족수가 모자라 임시총회조차 성립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조천읍에 제출했다.
 
조천읍은 변호사 등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임시총회 성립 정족수에 대한 기준(재적인원)이 모호해 해임 의견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려 해임불가를 결정했다. 
 
교래리 마을향약에 리민은 ‘평등한 의결권, 선거권, 피선권권을 갖는다. 단 주소를 교래리에 두며 선거일로부터 3개월 이상 거주하고, 리세 1년 2만원을 납부한자’다.
 
'선거일 이전 3개월'을 '선거일로부터 3개월'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교래리민들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이상 거주하고, 리세 1년 2만원을 납부한 주민으로 선거인단을 꾸리고 있다.  
 
임시총회 소집에 대해서는 ‘감사가 총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민(법정세대주)의 1/3 이상 세대주가 소집을 요할 때 동의를 받고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임시총회 소집에 대한 재적인원을 ‘법정세대주’로 볼지 ‘선거권을 가진 리민’으로 볼지 마을 향약 기준이 모호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장 해임 의견서를 제출한 B씨 등 주민들은 재적인원을 지난 1월 교래리장 선거 당시 ‘선거인’ 139세대를 기준으로 했다.
 
이들은 13명이 주소를 이전하거나 거주하지 않으며, 6명의 자격이 복원돼 선거인인 139명보다 적은 132명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B씨 등 주민들은 임시총회 당시 선거인단을 기준으로 5명이 위임장을 제출해 69명이 참석해 51명이 이장 A씨 해임안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는 임시총회 소집 재적인원을 선거인이 아니라 '법정세대주'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교래리 법정세대수는 총 225세대다. 법정세대수의 1/3은 75세대(세대당 1명)다.  
 
A씨는 이날 [제주의소리]와 전화에서 “B씨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는 “독단적으로 행동한 적도 없고, 거짓 소문을 유포한 적도 없다. 어떤 부분에서 마을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켰는지 되묻고 싶다. 차라리 B씨 등 주민들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면 좋겠다. 법적 판단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 출신인데 육군 사관학교로 선거홍보물에 잘못 표기된 것은 동생이 홍보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어 “마을에 해가되는 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법적 소송 등을 피하지 않겠다. B씨 등 일부 주민들이 악의적으로 나를 비판하고 있다. 주민 51명이 해임안에 동의했다고 하는데, 교래리 70세대 이상이 해임 반대 의견에 서명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조천읍은 법적 자문결과를 토대로 재적인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현 이장에 대한 해임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B씨 등 주민들의 주장처럼 선거권을 가진 리민을 기준하더라도 임시총회 소집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천읍 관계자는 “마을과 관련된 사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번 사안은 법률자문 결과, 재적인원에 대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제출된 선거인명부와 실제 참여자 서명 등을 대조한 결과 138명 중 5명이 위임장을 제출해 55명이 참석해 정족수 미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주민들이 ‘20년 넘게 향약을 토대로 결정한 주요 사항들이 무효인가’라며 주장한다. 이전까지는 재적인원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공통돼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 경우는 주민들간 의견이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따르고 싶지만, 주민간 의견이 제각각 달라 어느 한 쪽 편을 들어줄 수 없다.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며 “추후 법적 다툼이 진행된다면 법원 판단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을 사정을 잘 아는 K씨는 "이번 갈등은 교래리에 원래 거주하던 주민들과 최근 수년간 늘어난 이주민 사이의 이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된 것"이라며 "마을향약도 곳곳에 허점이 보여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B씨는 18일 오후 [제주의소리]에 "A씨와 조천읍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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