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 업체 대표 A씨 구속영장 신청

제주 유명 수제잼이 무등록 식품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업체 대표 A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 유명 수제잼이 무등록 식품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업체 대표 A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TV 예능프로그램에도 나왔던 유명 수제잼이 '무등록 식품'이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7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A씨(42.경기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제주지역 관리팀장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동남아시아에서 코코넛 등 과일잼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사실에 착안, 식품제조 등록없이 'OOO잼'이라는 가공식품을 만들었다.

특히 A씨는 이 잼을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TV 예능프로그램에 홍보, 제주도민과 관광객을 상대로 1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A씨는 제주시 애월읍과 구좌읍 월정리 2곳에 매장을 두고 관할 행정기관의 영업등록 없이 단독주택에 직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방범장치를 설치, 잼 제조에 필요한 배합기, 찜통 등 9종의 잼을 은밀하게 제조한 뒤 제품이 정식등록된 서울 제조공장에서 가공된 것처럼 허위표시 된 라벨지를 붙여 2018년 1월부터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유명 수제잼이 무등록 식품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업체 대표 A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 유명 수제잼이 무등록 식품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업체 대표 A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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