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타다
사진출처-타다

정부가 기존 택시와 차량공유 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사업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제주 업계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적인 공유경제 흐름 속에 ‘타다’ 등 신규 차량 공유업체가 등장하자, 이를 법제화하기위한 작업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택시업계에 반발이 거셌다.

국토부는 결국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대신, 택시면허 제도를 근간으로 규제 개선에 나섰다. 차량 공유 사업을 기존 택시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대표 차량공유 서비스 중 하나인 ‘타다’는 렌터카를 이용해 택시와 비슷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다.  

‘타다’는 이 조항을 이용해 운전자를 모집하고 렌터카를 이용해 차량 공유서비스에 나섰다. ‘타다’는 제주에 본사를 둔 국내 차량공유 1위 업체인 쏘카의 자회사 브랜드다.

최근에는 스타렌터카의 자회사격인 스타모빌리티가 제주에서 ‘끌리면 타라’라는 신규 브랜드는 내세워 차량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업체도 11~15인승 승합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다.

정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계획대로 차량공유를 택시제도에 편입시키면 이들 업체의 렌터카 사용은 어려워진다. 정부는 렌터카가 아닌 일반 차량 이용을 명문화 할 계획이다. 

‘끌리면 타라’의 경우 기존 렌터카 업체에 부가 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 과정에서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사업자는 렌터카 대신 택시면허를 확보해 차량을 매입하고 기사를 모집해야 한다. 정부는 성범죄와 마약, 음주운전 경력자를 배제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이다.

이 경우 도내 기존 법인과 개인택시 사업자도 차량 공유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택시면허 발급 조건도 대폭 완화해 신생 기업과 청년층도 조건만 갖추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택시 감차 물량을 신규 사업자에 제공하고 새로운 운송사업 업체로부터 기여금도 받아 기존 택시 감차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제주는 2015년부터 2035년까지 도내 개인택시 736대, 법인택시 264대 등 총 1000대를 감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이들 물량이 신규 공유차량 물량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혁신형 플랫품 택시제도화를 위해서는 법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며 “향후 제도개선을 지켜보면서 제주지역의 적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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