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민생·경제 입법시리즈 4번째 ‘판로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 창출을 위해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18일 민생·경제 입법 시리즈 네번째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 등 일정요건을 갖춘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해 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구매목표비율 미달성 공공기관은 전체의 45%가 넘고, 우선구매 실적이 미흡하더라도 현행법상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관련 구매 계획 및 실적 통보를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구매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유를 조사해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수요 창출 및 판로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되고, 중소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위 의원은 2019년 민생·경제 입법 시리즈 일환으로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기업활력법’ 개정안, 농어민 부채 감면을 위한 ‘농어민부채경감법’ 개정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배분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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