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노숙인 재활시설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도내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 김모(68)씨를 최근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직원 7명의 연장근로수당 1270만원 상당을 64차례에 걸쳐 넘겨받은 뒤 개인용도와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

애초 경찰은 2018년 10월 한 입소자의 고소장을 접수 받아 감금과 강요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김씨는 1983년 개원된 해당 시설을 1998년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면서 생활관 현관문을 막아 입소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입소자 2명에게 감귤농장에서 일을 시켜 임금 15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아왔다.

검찰은 김씨가 야간에 시설 현관문을 잠궜지만 입소자가 원할 경우 열어줬고, 다른 시설에서도 안전 등을 이유로 야간에 문을 잠그는 점을 고려했다.

입소자에 대한 감귤농장 노역은 당사자들이 요구한 부분도 있어 강요에 대한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018년 10월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시설의 인권 침해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위원회의 감사 청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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