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도내 모 조합장 후보였던 A(62)씨를 최근 약식기소했다.
A씨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3월4일 전 조합장 시절 자신이 거둔 실적이라며 관련 내용을 공보물에 적시해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적시한 ‘제2의 위판장 신설’, ‘폐수처리장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은 피고인의 조합장 임기가 끝난 후 사업 신청이 이뤄졌다.
A씨는 3월13일 해당 수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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