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강모씨 항소심서 징역11년 선고...제주시 "전문가 자문 결과 폐원 불가피"

제주시가 아동성범죄가 발생한 A아동시설에 대해 최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최종 폐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소리
제주시가 아동성범죄가 발생한 A아동시설에 대해 최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최종 폐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소리

제주시가 아동성범죄가 발생한 A아동시설을 폐원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제주시가 A아동시설을 폐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 결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시설장 교체 등 최소한의 조치를 고려하던 제주시는 보건복지부와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는 과정에서 A시설에 대한 폐원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최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도 개최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A시설에서 발생한 아동성범죄의 죄질이 매우 나빠 폐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A시설을 이용했던 아이들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2차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강모(28)씨에게 징역 11년,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신상공개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했다.
 
강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A시설에서 아동들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강씨는 2006년부터 A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직원들의 신뢰를 얻어 아동들과 함께 외출 허가를 받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강씨가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우려가 있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치료감호소에서 적절한 치료를 통해 치유되거나 개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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