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으로 제주도 청년정책심의위원에 위촉된 이모씨(28)가 자진 사퇴하지 않자 제주도가 해촉했다.

제주도는 제2기 제주도 청년정책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이모씨를 해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정책심의위원은 공모로 진행됐고, 지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씨가 응모해 제주도는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이씨의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논란이 일자 제주도는 이씨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이씨가 사퇴를 거부했다.

제주도는 청년정책심의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 이씨를 해촉하고 등기로 알렸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씨가 자진 사퇴 시한인 18일까지 사퇴하지 않아, 19일 해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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