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미성년 교제·술자리·시험지 유출 논란 등 '기간제교원 관리 시스템 허점' 정비 시급

[제주의소리] 단독 보도로 제주도내 복수의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들이 여학생들과 부적절한 사적 만남은 물론 술자리까지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허술한 기간제 교원 관리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기간제 교사와 학생 간 사적 만남, 술자리, 시험지 유출 논란으로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내 모 여고 기간제 교사 A씨(36)의 경우 여학생과 교제하면서 시험지까지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담당하는 과목의 시험문제가 급히 다시 출제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A씨는 이 여고에서 사직한 후 육지부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 여고에 부임하기 전에도 인천 등 다른 지역 5~6곳에서 기간제 교사 등으로 일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때문에 교육청이 후속 조사에 애를 먹는 모습이다.

그러나 A씨가 육지부로 나간 후 또다른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다시 취업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교육청이 철저하게 조사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또 다른 학교에선 교사 B씨(33)가 방과후 여학생들과 개인적인 만남은 물론 술자리까지 가졌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종필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은 "보도된 내용에 대해 학교에서 처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실관계가 보도된 내용과 같은지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며 "학교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여론이 악화된만큼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학교가 문제의 기간제 교사들에 대해 사직처리로 자체 종결시키면서 교육청에 보고도 되지 않아, 언론보도 이후 '뒷북 조사' 지적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간제 교원 인사 관리시스템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긴급 점검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시스템 상 기간제 교원에 대한 인사 권한은 오롯이 학교 측이 갖고 있다. 고용도 해임도 각 학교에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결정하며, 상급 관리기관인 도교육청에는 처분 결과를 알릴 의무만 있을 뿐이다. 한 달 씩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보고에도 부가적 설명 등의 단순 사실관계만 전하게 된다.

이번 사건 역시 일선 학교에서 급히 사직 처리됐고, 도교육청에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직위에서 물러난다는 '의원 면직' 으로만 통보됐을 뿐이었다.

결국, 구조적으로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A씨가 학생과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이 돌자 학교 측이 실질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1학기 기말고사 시험 직전인 지난 8일이었다. 학생들 사이에서 교사와 학생간 교제 소문이 나돈 것은 그보다 더 이전이었다. 

그 사이에 도교육청은 관련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취재 과정의 질문에 '그런 일이 있었냐'고 반문할 정도였다. 관련 내용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지 않았다면 조사도 진행될 일이 없었던 셈이다.

A씨와 B씨의 경우 '자진 사직' 처리됐지만 사실상 학교 측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터라 '권고 사직'으로 판단해도 무방하다. 각 학교 역시 "교사의 품위 유지나 학생 생활지도 등에 있어 문제가 됐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류상으로 사직 처리된 이들은 당장 다음번 치러지는 임용고시에도 얼마든지 응시할 수 있고, 소문이 미처 미치지 않은 또 다른 학교에서 기간제 교원 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 검증과 관련해서는 채용 당시 성범죄나 아동학대 이력 외에는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개인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직 경유 등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채용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다보니 통제도 불가능하다"며 "논란이 발생한 만큼 기간제 교원 관리 문제의 허점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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