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방 차량을 고의로 스무 차례 이상 들이받는 가해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최근 구형했다.

김씨는 1월4일 낮 12시쯤 제주대학교병원 전기자동차 주차장에서 A(54.여)씨가 자신의 차량을 막아서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통화 6분 뒤 A씨가 주차장에 도착해 사과하고 차를 빼려는 순간, 김씨는 자신의 차량에 올라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20여 차례에 걸쳐 피해여성의 차량을 들이 받았다.

이 모습은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사고 충격으로 A씨는 골반 등을 다쳐 12주 가량 병원에 입원했다. 정신적 후유증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2018년 12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살인의 고의 유무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서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를 특수상해로 바꿨다.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당시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고 약을 먹어 정신이 올바르지 않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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