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봉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토지주들이 환매권 미고지에 따른 4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의진 부장판사)는 토지주 A씨 등 33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LH는 2004년 제주시 봉개동 1894번지 일대 3만1382㎡부지에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해 10월 국토교통부는 고시절차에 나섰다.

2007년 6월 LH는 사업부지 내 266㎡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에 따라 8201만원에 매입하는 등 2009년 2월까지 33명으로부터 사업 부지를 연이어 사들였다.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LH는 2016년 7월 국민임대주택 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제주봉개지구 공공주택(국민인대 및 행복주택) 건설사업으로 변경해 재추진했다.

토지주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LH가 토지 취득 후 5년 이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한다며 2018년 11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사업부지 내 지장물을 철거하고 사업 지구 인근에 도로를 건설하는 등 국민주택 사업을 위한 일부 사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장물 철거는 마을위원회의 민원에 따라 이뤄진 만큼 국민주택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봤다. 도로 개설도 제주시의 제안으로 이뤄진 주민숙원 사업 중 하나로 판단했다.

이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사업부지 매입이 완료된 2009년 2월10일 기준으로 5년 후인 2014년 2월11일부터 1년간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2014년 2월11일부터 2015년 2월11일 사이 LH가 환매권 발생에 대한 통지나 고지를 하지 않은 만큼 그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청구액 5억255만원 중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 변동률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4억7090만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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