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0시30분 제주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고유정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을 듣기 위해 법정에서 방청권을 배부 받아 입장하고 있다.
23일 오전 10시30분 제주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고유정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을 듣기 위해 법정에서 방청권을 배부 받아 입장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에서 고유정 같은 사건은 발생하지 말아야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여)의 첫 재판을 듣기위해 법원을 찾은 70대 어르신의 건넨 말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살인과 사체 손괴 및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고유정이 불출석하는 재판이었지만 지역사회 관심을 보여주듯 오전 9시부터 시민들이 법정 앞에서 줄을 서 방청권 배부를 기다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 제27조 제3항과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일바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법정질서를 위해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방청권을 발행해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할 수 있다.

방청권을 재판 당일 오전 9시30분부터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입구 검색대에서 배부했다. 피해자의 가족들과 언론인, 시민들이 몰려들면서 제한된 67석의 방척석은 대부분 찼다.

일찌감치 법정을 찾은 강모(75) 할아버지는 “나는 이 사건과 관계없는 그냥 도민이다. 워낙 지역사회에 큰 사건이기 때문에 내용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의범절 교육이 안됐다. 그래서 부부 파탄이 나고 가정도 파탄이 난다”며 “가정해체와 붕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고유정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정을 찾은 오모(58.여)씨는 “벌써 이 사건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이 안타깝다. 고유정이 법정에 참회하고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또 “피해자에 대한 사체가 없고, 우발적 살인 주장 등을 이유로 고유정이 가벼운 형을 받을까 무섭다”며 “고유정은 반드시 정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고유정의 엄벌을 촉구하며 각종 집회를 연 제주어멍카페 회원들도 이날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재판이 끝난 후에는 법원 현관 앞에서 고유정의 사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어멍카페 회원들은 “사회적 문제이기에 앞서 이는 고유정 개인의 잘못이다.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오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유정의 살인사건과 외국인 범죄 등 여러 강력사건으로 제주도의 이미지까지 실추되고 있다”며 “제주도에 대한 국민들이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