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5월20일 보도한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국가인권위 제주사무소' 설립 또 난항] 기사와 관련해 예상대로 사무소가 아닌 출장소가 제주에 들어선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광주인권사무소 소속 제주출장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사무소는 부산과 광주 대구, 대전, 강원 지역 3곳에 설치돼 있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전라도와 함께 광주사무소 관할 지역에 머물러 왔다.

2015년부터 4년간의 요구 끝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국가인권위 제주출장소의 설치를 승인했다. 4급 기구인 지역사무소 설립을 요구했지만 행안부는 5급 기구인 출장소로 급을 낮췄다.

지역의 독자 사무를 맡는다는 점에서 나름 점진적인 안으로 평가되지만 초기 배치 인력은 3명에 불과하다. 애초 5명을 계획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2명이 제외됐다.

전체 3명 중 5급과 6급 각 1명씩 직급은 확정됐지만 나머지 1명은 논의 중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사무소 정원은 9명으로 4급 서기관이 소장을 맡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5월29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무소가 아닌 출장소 신설이 확정됐다”며 도민사회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한목소리로 인력 보강을 주문했다. 깊이 있는 인권상담과 사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충원시 지역 전문가 채용도 제안했다.

국가인권위는 제주출장소 설치를 통해 국가인권위에 대한 접근성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00여건에 이르는 인권신고에도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4.3사건을 겪은 제주는 해군기지 건설과 예멘 난민 등 민감한 인권이슈가 제기된 곳”이라며 “인권 전담 기관 설치는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도 “제주도를 관할하는 출장소 신설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주출장소가 그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10월 제주에서 개소식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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