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10시25분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한 산악인이 수영을 하는 모습. 이 장면을 촬영한 한 네티즌이 이 같은 행위를 질타하며 이날 오후 국내 커뮤티니 사이트에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출처-SLR클럽www.slrclub.com]
21일 오전 10시25분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한 산악인이 수영을 하는 모습. 이 장면을 촬영한 한 네티즌이 이 같은 행위를 질타하며 이날 오후 국내 커뮤티니 사이트에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출처-SLR클럽www.slrclub.com]

출입이 금지된 제주 한라산 산정호수에서 산악인들이 수영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수영을 한 행위자들이 제주도내 산악 동호회 소속으로 추정하고 관련 사진을 확보해 신원을 수소문하고 있다.

수영 논란은 21일 오전 10시25분 한라산 성판악 코스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산악인 3~4명이 수영을 하고 있다는 한 등반객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진달래밭에서 근무 중인 직원을 곧바로 현장으로 보냈지만 이동에 시간이 걸리면서 이미 산악인들이 산정호수를 떠난 뒤였다.

신고자는 이 같은 행위를 질타하기 위해 21일 오후 7시쯤 사진을 국내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다. 같은 날 유튜브에도 관련 영상이 올라왔지만 지금은 삭제된 상태다.

논란이 불거지자 관련 제보가 이어졌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최소 2명 이상이 수영을 한 것으로 보고 도내 산악(오름) 동호회를 중심으로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 금지 등) 1항에는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같은 법 제86조(과태료) 2항에는 제28조 제1항을 위반해 제한이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한라산에서 각종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129건에 이른다. 이중 흡연이 98건으로 가장 많고 출입금지 위반 20건, 야영 및 취사 행위 3건 등이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유사 행위를 막기 위해 사라오름 산정호수에 등산로를 제외한 출입제한구역에 무단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현수막 3개를 추가로 내걸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과 자체 단속반을 통해 위법 행위를 수시로 확인하기로 했다. 드론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관련자의 사진을 확보하고 해당 지역 동호회를 대상으로 행위자를 색출할 것”이라며 “적발 내용이 확인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사라오름은 한라산 정상에서 동북쪽 1338m에 자리 잡고 있다. 백록담을 제외한 가장 높은 오름 중 하나다. 정상부에는 둘레 250m 크기의 분화구를 품고 있다.

제주도는 환경보전을 위해 입산을 전면 금지하다, 2010년 11월부터 일반에 개방했다. 자연적 가치가 뛰어나 이듬해인 2011년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83호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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