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0월 납기 고지분부터 인상…상수도 가정용 5%-산업용 7%, 하수도 평균 35%↑

택시요금에 이어 상․하수도요금까지 인상을 예고, 서민가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수도급수 및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안이 7월31일자로 공포되면 10월 납기 고지분부터 인상된다고 24일 밝혔다.

상수도요금은 가정용 평균 5%, 일반용·대중탕용·농수축산용 및 산업용 평균 7%, 하수도요금은 평균 35% 인상된다.

고윤권 상하수도본부는 “현재 상·하수도 요금이 생산원가보다 현저히 낮아 요금을 현실화하지 않고는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상하수도본부는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1028.8원인데 반해 공급요금은 825.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80.3%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하수도 처리원가는 톤당 2419.3원인 반면 공급요금은 474.3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19.6%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평균 상수도 81.5%, 하수도 49.9%보다 낮은 것이다.

상·하수도 사업은 대규모 시설투자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증가 등 원가 상승으로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그간 요금인상을 유보하며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해와 적자누적 등 재정여건이 악화돼 왔다.

이에 따라 적자구조 개선과 적기 상·하수도 시설 및 개량사업 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한 요금인상이 결정됐다.

요금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은 가정에서 한 달 15톤을 사용할 경우 종전보다 1800원 정도 추가 부과된다.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은 “가계 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상·하수도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제주에서는 7월15일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됐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거리운임은 144m·35초당 100원에서 126m·30초당 120원으로 바뀌었다.

한편 택시이용객들은 기본요금 인상뿐 아니라 거리․시간 운임 인상분까지 적용할 경우 실제 체감 택시요금 인상은 30% 이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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