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51.여)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씨는 2018년 10월26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노래방에서 손님 7명에게 맥주와 소주 등 4만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같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며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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