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여)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이른바 ‘고유정 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진주 갑)은 국내 여객선 이용객들의 소지품 및 수하물도 보안검색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여객선 탑승시 보안검색 절차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여객선을 통해 유유히 제주를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현행 해운법에는 국내 여객선의 보안검색 의무 조항이 없다. 국제 여객선이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 따라 승객 및 휴대물품, 위탁수하물을 보안검색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보안검색을 위반할 경우 여객사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대문 갑)도 앞서 ‘고유정 정수리 공개’ 논란이 불거지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사건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유정 역시 경찰에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법을 무력화 시켰다. 때문에 재범방지라는 신상정보 공개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신상정보를 공개 결정시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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