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현길호 의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에 따른 대안 모색

정민구(왼쪽), 현길호 의원. ⓒ제주의소리
정민구(왼쪽), 현길호 의원. ⓒ제주의소리

문재인정부가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면서 ‘특별자치’를 선행하고 있는 제주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삼도1·2동)․현길호(조천읍, 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자치분권 위한 풀뿌리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두관·권미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다.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후원으로 함께 한다.

정민구 의원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추천으로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 성과 및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론회가 끝난 뒤 정민구․현길호 의원은 26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다.

서울시의회를 방문해서는 김생환 부의장과 지방분권T/F 단장인 김정태 의원을 비롯해 입법담당관 등 관련 공무원을 만나 서울시의회의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청취하고, 제주의 향후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에 따른 서울시의회의 향후 운용방향과 함께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사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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