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컨벤션센터-부영호텔 사이 지하도 2016년 10월 준공후 소유권 분쟁 4년째 방치 중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부영호텔을 연결하는 지하도 소유권 소송 항소심에서 ICC 제주가 또 승소, 사실상 소유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사진은 ICC제주에서 바라본 부영호텔 전경

[기사수정 2019.07.25 10:16]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와 부영호텔(옛 앵커호텔)을 연결하는 지하도 소유권을 두고 4년째 이어진 소송에서 ICC jeju가 재차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주)부영주택이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하도 소송의 발단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ICC jeju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옛 앵커호텔 부지를 현물출자 받으면서 양측 간 현물출자 협약에 따라 지하도 조성에 합의했다.

옛 앵커호텔이 이후 부영호텔로 넘어가자 ICC jeju는 2011년 10월 부영 측에서 연결통로를 조성하고 한국관광공사에 20년간 무상임대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부영이 착공을 미루면서 공사는 2015년 6월에야 이뤄졌다. 준공에 앞서 2014년 7월 양측은 연결통로 설치이행 합의서를 작성했다. 실제 준공은 2016년 10월이다.

컨벤션센터 지하 2층 JTO(제주관광공사) 면세점과 부영호텔 지하 2층을 잇는 지하도는 길이 40m 규모다. 면적 520.05㎡로 상가 8개 286.36㎡를 갖추고 있다.

문제는 준공 후 연결통로 공사를 끝낸 부영이 ICC jeju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ICC jeju가 이미 지하도에 대한 등기를 마친 뒤였다.

부영 측은 공사비를 전액 부담했고 ICC jeju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5조 2항)에서 소유권자가 ICC jeju임을 입증할 내용이 없다며 소유권을 주장했다.

급기야 시설물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2016년 10월28일 서울중앙지법에 ICC jeju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6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지하도는 구조상 컨벤션센터 면세점과 근접하고 부영호텔은 100m 통로를 지나야한다”며 ICC jeju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공조설비도 컨벤션센터에서 조작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지하도는 컨벤션센터에 부합된다”고 덧붙였다.

소송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현재 통로를 기준으로 ICC jeju측 입구는 합판으로 막혀 있다. 부영호텔 쪽 입구도 부영 측에서 출입을 금지시키면서 4년째 방치되고 있다.

ICC jeju 측은 확정 판결이 이뤄지면 임시로 막아둔 통로를 뚫고 점포 임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ICC제주(사진 오른쪽)과 부영호텔은 부지가 맞닿아 있고, 지하도로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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