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년부터 제주지역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이 의무화되지만 인프라 구축과 운영주체가 문제가 이어지면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생존수영 확대 정책에 맞춰 영평초와 해안초, 신제주초, 제주동초, 한림초, 아라중, 서귀포중에 한 곳당 수십억 원을 투입하는 수영장 신·개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생존수영은 물에서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자신의 몸을 지키는 대처방법이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안전 교육의 관심이 커지면서 교육당국이 새롭게 도입한 교육과정이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초등학교 3~5학년 1만7232명이 생존수영 교육에 참여했다. 올해는 4000여명이 늘어난 2만1133명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수영장을 운영 중인 곳은 삼성초, 신광초, 하귀초, 함덕중, 표선중, 대정중 등 모두 6곳이다. 중학교는 자체 수영실습을 진행하며 초등학교 생존수영 공간을 내주고 있다.

학교 수영장이 적어 상당수 학교는 민간 사설수영장에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학생수가 많아 장소 섭외가 더 어려운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내년까지 7개 수영장을 추가로 건설해 대응하기로 했다. 실내체육관과 함께 구성된 복합시설의 경우 1곳당 사업비만 70억원에 이른다.

2020년 초등학교 전 학년 의무교육이 마련됐지만 정작 1학년의 참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수영장 깊이가 1m에 달해 저학년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수영장 운영주체와 관리도 걱정이다. 건축비와 별도로 수영장 수질관리와 안전요원 배치 등에만 연간 1억원의 관리비가 들어간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장이 관리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질과 안전사고는 물론 일방인 개방까지 민원이 이어질 수 있어서다.

때문에 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수영장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민간위탁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민간업체가 학교시설을 이용해 사용료를 받으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가 운영주체가 되더라도 관리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한다”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7곳의 수영장이 추가로 들어서면 사설수영장까지 포함해 생존수영 교육이수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동지역 일부학교는 하귀와 함덕까지 이동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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