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오는 10월까지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제주지방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하는 관내 1025개 법인이다.
 
서귀포시는 조직형태와 실제 영위중인 사업, 설립요건 준수 여부, 농지현황 등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조치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농업법인을 정비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기간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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