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리모(35)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리씨는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큐큐(QQ)를 이용해 ‘제주도 무사증 입국후 한국서 취업이 가능하다’는 글을 올려 가짜 취업 알선 광고를 했다.

이를 믿은 중국인 A씨는 그해 7월19일 중국 상해 푸동공항에서 관광객으로 위장해 제주로 향했다.

리씨는 공범들에게 야광조끼 등을 준비하도록 하고 단속 공무원으로 위장시켜 A씨를 사라봉 인근으로 유인한 뒤 수갑을 채웠다.

공범들은 “불법취업을 하러 온 것이냐”고 몰아세우며 중국돈 3만4500위안(한화 573만원 상당)과 카드, 신분증, 배낭, 수첩 등을 빼앗았다.

리씨는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충북 충주시 모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4명의 넉달치 급여 158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아 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취업 알선 명목으로 유인해 협박하고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노모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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