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69건 행정상 조치...경징계 1명, 경고 3명 등 21명

제주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채용이 제멋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벗어난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특히 문화예술재단의 경우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아예 규정을 무시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5일 2018년도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총 69건의 행정상 조치와 경징계 1명, 서면경고 3명 등 2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추진한 신규채용 업무와 201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업무를 대상으로 제주개발공사 등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18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제주 최대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상용정규직 전환시험의 경우 인성검사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를 면접시험에 응시하게 한 반면 일반정규직 전환시험에서는 인성검사 부적격자를 면접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성검사 합격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았다.

제주관광공사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면서 행안부가 2014년 1월에 마련한 지침과 다른 자체 지침을 마련해 신분 전환절차를 이행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외부업체로부터 파견된 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최소한의 전환평가 절차도 없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전환 채용했다.

이들 3개 공기업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지침을 어기긴 했지만, 감사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출자출연기관의 채용과정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서류접수가 마감된 후에야 서류심사 계획을 마련했고, 서류전형 평가위원회를 외부위원 없이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했다.

학력을 경력에 포함해 서류전형에서 적격 처리하거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공개경쟁시험을 치러야 함에도 제주도에 채용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채 특정인을 특별채용하는 특혜를 줬다.

감사위원회는 문화예술재단 본부장 A씨에 대해 경징계, 인사담당자에 대해서는 서면경고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면접시험 위원이 4명의 응시자와 같은 기관 소속임에도 제척시키거나 회피.기피하지 않도록 방치했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도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는 면접시험 위원에서 제척하거나 회피.기피해야 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채용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쳤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비상임 이사 3명과 감사 1명을 모집하는 공고문을 공고했고, 임원 지원자가 모집되자 임추위 심사도 받지 않은 채 이사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으로 임명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또 개방형 직위 규정이 없는데도 3급 직원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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