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방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일탈을 넘은 범죄로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에 대한 공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인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마약·도박·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도로교통위반·도박으로 범죄를 일으켰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의 문턱을 높여 방송이 가져야 하는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K팝 위기론까지 번졌던 버닝썬 사건과 YG사태, 음주운전 사고와 도박 등 단순 일탈로만 간주할 수 없는 연예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범법자에 대한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시청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공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을 훼손한 많은 스타, 연예인들은 짧은 자숙 기간과 소속사와 방송국의 관계를 바탕으로 손쉽게 방송 프로그램에 복귀하는 사례가 일반화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형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를 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제105조)도 신설했다.

오영훈 의원은 “2018년 모 언론사에서 실시한 청소년의 장래희망을 묻는 조사에서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연예인을 꿈꿔봤다’는 대답을 내놨다”며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 청소년들은 ‘연예인’이란 직업에 대해 무한한 동경과 매력을 느끼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과히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과 K팝의 주 시청자와 소비자가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의 10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연예인들의 공적·도덕적 책임감 없는 범죄 행위는 단순 범죄로만 볼 수 없다”며 “이 시간에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아이돌’, ‘스타’가 되기 위해 자신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며,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국내 방송가 또한 스타, 연예인을 단순 돈벌이 수단과 도구로만 여기는 사고를 하루속히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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