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제주시가 기업을 대상으로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신청받는다.
 
제주시는 오는 8월10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 기업체의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을 위해 감축 이행 계획서를 신청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다. 부과대상은 1000㎡ 이상 시설물이며, 현재까지는 건물 1923동에 약 58억원으로 집계된다.
 
감축 이행 계획은 교통량 감축을 위한 9가지 항목, 16개 이행사항으로 구성됐다.
 
9가지 항목은 ▲주차수요 관리 ▲대중교통 이용촉진 ▲승용차 수요 관리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 ▲시차 출근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행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환경친화적 주차구획운영 등이다.
 
교통량 감축을 위한 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했을 때 산식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경감된다.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은 최소 이행사항 10%와 6개월 이상 참여해야 하며, 분기별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은 경감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제 교통량 감축 이행실적을 검토해 감면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기업체의 교통량 감축 이행 실적이 반영되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최종 결정해 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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