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의 판례를 바꾼 후 처음으로 진행된 제주지역 병역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병역거부자 4명 전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3)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에 대해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말부터 2018년 4월까지 각 제주지방병무청에서 소집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고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 중 일부가 교회에 다니면서 슈팅게임에 접속해 총쏘기 게임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종교적 신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종교적 신앙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법원의 판례 취지에 비춰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며 기존 판례를 바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판 중인 제주지역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모두 15명이다. 이중 8명은 5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판례 변경 전 유죄를 선고 받은 3명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돼 6월 제주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나머지 4명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15명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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