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들을 숙박업소로 불러내 협박 후 돈을 뜯어낸 10~20대들이 줄줄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21)씨에 징역 5년, 김모(18)군은 장기 5년에 단기 4년 등 모두 6명에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과 접촉해 10대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최모(40)씨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오씨 등은 1월5일 오후 4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0대 여성 청소년을 내세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이에 응한 성인 남성 A씨를 제주시내 한 호텔로 유인했다.

A씨가 10대와 객실로 들어가자, 오씨 등 3명이 진입해 “미성년자와 뭐하는 것이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현금 15만원과 93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

201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들이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를 시도하려던 남성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사건만 5건에 이른다.

이중 실제 10대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최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지만 나머지 성인들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에는 성매매에 대한 벌칙조항에 있을 뿐 미수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다. 최씨처럼 10대와 실제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처벌이 어렵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유인해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강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씨의 경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해 인권을 침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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