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제주도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10대 군고구마 앵벌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던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강요와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18)군에 최근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김군은 평소 알고 지낸 후배 A(15)군을 협박해 2018년 11월24일 제주연동 모 마트 맞은편 커피숍 인근 인도에서 새벽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군고구마 장사를 시켰다.
강요와 협박에 내몰린 A군이 군고구마 장사 현장을 벗어나자 그해 11월26일 인근 주차장에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하고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튿날부터 A군은 다시 장사에 나서야했다.
김군은 평소 알고지낸 선후배와 어울려 다니며 10대 여성 청소년을 내세워 성인 남성을 조건만남으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돈을 뜯기도 했다.
제주에서는 2009년 3월에도 조직폭력배 4명이 10대 가출 청소년 6명에게 50일간 제주시 연동 번화가 골목에서 매일 새벽까지 군고구마장사를 시킨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앵벌이에 나선 10대 여성 청소년 중 2명에게 군고구마 장사를 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며 유인한 뒤 성폭행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분노를 샀다.
미성년자는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에 따라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자는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는 최대 10년, 단기는 5년을 넘을 수 없다. 부정기형은 소년범에 대한 교정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면 장기가 아닌 단기 기간만 지나도 형을 바로 종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