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26일 오후 4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불거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있다. [사진제공-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민갑룡 경찰청장이 26일 오후 4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불거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있다. [사진제공-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경찰청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불거진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회 권고도 수용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6일 오후 4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2017년 8월25일 발족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민 청장은 “어제 제주강정해군기지건설과 밀양청도송전탑거설사건 등의 피해자와 유가족을 만났다”며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시민을 존재한다는 근본을 가슴깊이 새기며 피해자들 상처 치유하고 피해 회복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5월27일 강정마을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채증 방식 변화와 경찰 투입요건 마련, 집회시위 해산 안전대책, 통행권 개선을 권고했다.

채증활동규칙 개정에 권고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과정에서 채증이 이뤄지고 있지만 향후 채증활동 범위를 개선하는 ‘채증활동규칙’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경찰투입 요건과 절차 마련에 대해서는 집단민원현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중한 결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집회시위 해산시 위험요소를 고려한 안전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응급차와 소방차 등을 배치하고 현장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안전진단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일반적 통행권 원천차단 관행 개선에 대해서는 차벽을 예외적으로 설치하고 시민들의 통행로 확보 등 일반적 통행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 청장은 “경찰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용돼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확인됐다.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기도 했다”며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등 고통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도 희생되는 등 아픔도 있었다”며 법집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민 청장은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앞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 운영의 제도와 시스템을 인권친화적으로 적극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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