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은 물론 이를 구매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에는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정한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다.
법령상 약을 판매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지만 구매자는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다. 개정안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형사처벌을 명문화 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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